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입지선정 주민참여 확대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해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하고, 주민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입선위는 후보 입지를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도출해 비교·검토하고, 주민이 서면으로 제안한 대안 경과지·부지도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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