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송전망 주변 '계통햇빛소득마을' 제도 개편 추진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시 2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자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후부는 지자체·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부지와 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리고, 주민의 위원회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자료와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서면 제안한 대안 경과지·부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후보 입지는 원칙적으로 2곳 이상 도출하도록 하며, 기존 선로나 신설 선로와의 철탑 공동 사용 우선 검토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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