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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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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건 · 전체 뉴스

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강릉시청 수소충전소, 9~13일 안전점검 운영 중단

강릉시청 수소충전소가 시설 안전 점검으로 9~13일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중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밸브 정기검사와 밸브 신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대체 이용 가능한 인근 충전소로는 평창 대관령, 속초 종합경기장, 속초, 동해휴게소(삼척방향), 삼척 교동 수소충전복합스테이션, 삼척 수소충전소가 안내됐다. 강릉시는 충전소 현장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중단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는 작업 완료 후 14일부터 정상 운영 예정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고압가스법 어려운 용어 정비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3항제5호에 있는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에 남아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 취지다. 안전기준이나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월 16일

수소·연료전지에너지데일리

군용 수소시설 허가·검사 '군 특례' 법 개정안 발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2일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수소 제조·저장·충전시설에 특례를 적용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857이며 국회의원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변경 시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별도의 허가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통합선임과 대리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전검증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유지하고 시설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3일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공모에 214명 지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7기 위원 공모에 산업계·연구계·학계 전문가 총 21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체 20명의 기준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7명 선발에 복수 지원을 포함해 112명이 응모해 약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개 분과에서 총 91명을 모집하는 분과위원에는 194명이 지원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외국 기준 및 신기술 채택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무국과 산업통상부는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제7기 위원 위촉식과 분과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