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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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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국민 공람 실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안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6일 대구·17일 부산·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통보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2시간 전

고준위방폐물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경주시 제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경주시 등이며 해당 지역은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소재지로 '고준위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