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경주시 제외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경주시 등이며 해당 지역은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소재지로 '고준위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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