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환경허가 위반 과징금 '3억원 상한' 폐지 추진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27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3억원 이하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현행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은 2019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은 2020년 12월에 각각 매출 규모 연동 과징금 제도로 개정된 바 있다.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