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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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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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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결론 도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에 대해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고소득 관리자·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2+2'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 159곳이 교섭 절차에 착수했고 이 중 125곳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쳤으며, 노동부는 석유화학·항공우주·호텔리조트 등 12개 지역·업종별 상생협력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는 쟁의 대상 제외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