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R,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판매 및 사용 전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간 검사대행기관은 1곳이었다. KTR은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제공하게 됐다. 이승렬 KTR 원장은 관련 기업의 연료·첨가제 검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