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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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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10건 · 전체 뉴스

KTR,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판매 및 사용 전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간 검사대행기관은 1곳이었다. KTR은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제공하게 됐다. 이승렬 KTR 원장은 관련 기업의 연료·첨가제 검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KTR,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판매와 사용에 앞서 검사대행기관을 통해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기존 검사대행기관은 한 곳이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검사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TR은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수행하게 됐다.

10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 추가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맡을 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은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등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검사대행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석유관리원만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료성분과 배출가스를 전문 분야별로 나눠 검사할 수 있게 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로, 그동안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지정이 가능해져, 수요조사를 거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10월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4곳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정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며 기존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이번 확대는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모든 검사항목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26일

전기차 충전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에도 계약 기준 공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일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운영사 34개사, 제조사 33개사를 선정해 공고했으나, 2주가 지나도록 컨소시엄 계약 시 보조금 배분 비율 등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제조·시공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운영사와 제조사를 따로 평가하고 보조금도 제조사에 제품비용, 운영사에 공사비 등으로 항목별 지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발표는 당초 예고한 7월보다 3개월 늦었다. 2026년 충전 기반시설 예산은 5457억원, 보급 목표는 7만1450기이고 집행률은 2023년 95.4%에서 2024년 81.0%, 지난해 61.1%, 올해 7월 말 59.0%로 하락했다. 기후부는 2027년 충전인프라 예산을 2051억원 줄였고 이 중 1503억원이 급속 부문에서 삭감됐다. 11월 12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은 충전시설 설치·상태정보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세부 관리기준 고시와 충전량·고장원인 코드 전송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월 23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7일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는 자동차의 제조·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관련 근거가 포함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202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면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다. 같은 브리핑에는 공공기관 AI 서비스 목록 공개 내용도 포함됐다.

10월 8일

보조금 투입 충전기 6670대 운영 중단…국감서 사후관리 지적

10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 6670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충전기 운영업체 4곳 중 2곳은 파산했고, 나머지 2곳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다. 김 의원은 IEA 조사를 인용해 공공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세계 평균 11대인데 한국은 2대 수준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이용자 조사에서 가장 큰 불편 요소는 충전기 부족이 아닌 고장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양적 확대에 치우쳐 질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답하며 관련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7월 공개한 충전인프라 정책 방향 자료에서 6월 기준 미운영 충전기를 약 6000대로 파악했고, 충전시설 전산망 등록 의무화와 관리기준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냉매 전주기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0일 국회에 제출되고 9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 회수, 재생·파괴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관리체계에 두고, 제조·수입업체의 신고 및 용기 수거 의무, 기기 제조업체의 냉매 종류·지구온난화지수·충전량 표시 의무, 소유자·관리자의 설치·폐기 신고와 누출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한다. 냉매 회수업은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등록제로 관리하고, 재생 냉매는 정부 품질기준을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재생냉매 사용이 의무화된다. 제재로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 제한 위반 시 매출액의 5%, 최대 40억원 이하 과징금, 재충전 금지 용기 미수거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고의 누출·방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됐다. 법안은 총 11명이 공동발의했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기 소유자와 냉매회수업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다.

9월 16일

GHP 저감장치 미부착 현장 잔존, 2026 국감 쟁점 예상

가스히트펌프(GHP)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됐으며, 배출기준은 NOx 50ppm, CO 300ppm, THC 300ppm이고 이 기준의 30% 미만(NOx 15ppm, CO 90ppm, THC 90ppm)으로 배출하면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후부는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저감 기술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선계획을 승인받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GHP 업계는 사용 현장의 약 90% 이상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친환경 GHP·EHP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인증 저감장치가 없는 10년 이상 된 일본 수입산 제품을 쓰는 현장이 최소 수백 곳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시한을 넘기면 2027년 1월부터 해당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무등록 난방시공 단속을 위해 기술인 협회가 주도하는 '명예지도원' 제도 도입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으며, 무등록 시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만원 벌금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