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로, 그동안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지정이 가능해져, 수요조사를 거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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