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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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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강기협회

4건 · 전체 뉴스

하반기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업계 개선과제 요구

올 하반기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돼 있으며, 업계에서는 현장 과제가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과제로는 유지관리계약제도와 안전인증제도 개선, 표준품셈·노임단가 마련, 인력양성, 중소기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이 매년 공표하는 표준 유지관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유지관리 업체 선정 시 가격이 아닌 기술인력, 유지관리 역량, 긴급출동체계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인터뷰]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

이민권 대한승강기협회 상근부회장은 2026년 하반기가 승강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향후 5년간 국내 승강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승강기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8일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 현장 90% 이상 미적용

승강기 설치 현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표준 유지관리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내에는 약 89만대의 승강기가 설치·운행 중이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근거로 매년 '승강기 표준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권고하고 있다. 대한승강기협회 등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승강기 유지관리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이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평균 유지관리 금액은 8만9000여원이었다. 이는 정부 권고 유지관리비 20만5000원(2025년)의 43.4% 수준이다.

9월 29일

국토부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승강기 업계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며,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했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업계도 전문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