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배관 공동이용

3건 · 전체 뉴스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민간LNG산업협회, LNG 실무교육 업계 전반에 개방

민간LNG산업협회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는 LNG·에너지업계 종사자와 관련 분야 대학생·대학원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이틀간 총 10시간으로, 첫날에는 LNG 밸류체인과 국내외 가스시장 구조, 도시가스사업법, LNG 배관 구성 및 공동이용제도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요금체계, 이용계약 체결 절차, LNG 구매계약 구조와 가격 산정방식, 수입통관·관세 실무를 교육한다. 교육비는 이틀 과정 기준 18만원이며 회원사와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할인이 적용되고, 둘째 날 과정만 별도 수강도 가능하다.

10월 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스배관위원회 설치

산업통상부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하는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5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담겼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두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9월 22일

산업부, 가스배관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0호). 개정 사유는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제21682호)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령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지난 11월 산업통상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