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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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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물산업 규제 개편…하수 수열·AI 정수장·상수원 태양광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열에너지원 범위를 현행 해수 표층과 하천수 중심에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AI 정수장은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평가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하며,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육상 태양광은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요건 충족 시 부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의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는 기존 지원 규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 선정…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규제 개선 포함

경기 광주시(시장 박관열)가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인 정책 3건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후보 사례를 시민 체감도, 중요도·난이도, 담당 공직자의 적극성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평가한 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3건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스마트 경로당 보조금 정산·관리시스템 구축, 자동화·사물인터넷(IoT)·자율관리를 통한 대기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이다. 시는 선정된 사례의 담당 공무원을 포상한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영산강환경청, 추석 연휴 환경오염 불법배출 특별감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민)이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기초시설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는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뉘며, 연휴 전(18일~23일)에는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취약지역 순찰과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연휴 중(24일~27일)에는 24시간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천 순찰을 강화한다. 연휴 후(28일~10월 8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설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신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62-410-5762)으로 하면 된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상황실(062-410-5115)로 신고할 수 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계곡·하천 불법점용 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발의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지난 8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무허가 하천 점용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과징금은 하천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며, 국가하천은 국가 수입, 지방하천은 시·도 수입으로 귀속된다.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2배 이내 과징금과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범위에서 원상회복까지 반복 부과하도록 하고, 처벌 상한을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두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