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규제 개편…하수 수열·AI 정수장·상수원 태양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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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열에너지원 범위를 현행 해수 표층과 하천수 중심에서 하수와 유출지하수 등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장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AI 정수장은 수도법에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평가체계와 설계·구축·운영 표준을 마련하며, AI 물관리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육상 태양광은 농·축협이나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등 요건 충족 시 부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댐 주변 친환경사업의 매각·임대·위탁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에는 기존 지원 규모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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