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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전체 뉴스

AEP, 발전·송전 투자계획 30% 확대… 계약 대형부하 84GW

American Electric Power(AEP)는 수요일 발전과 송전 지출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30% 늘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계약된 대형부하(large loads)가 22% 증가해 84GW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증가분의 주요 요인은 SB Energy가 오하이오주에서 개발 중인 10.4GW 규모 데이터센터다. AEP 경영진은 이 같은 수요 전망을 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10월 29일

LS파워 COO "가스·재생에너지·송전 전반에 투자 수요"

미국 발전사업자 LS Power의 다르판 카파디아(Darpan Kapadia)가 전력 부문 전반의 투자 수요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나타나는 전력 수요 증가가 "실재한다(real)"고 말했다. 또한 공급 측면이 이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시장이 그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에 따르면 그가 지목한 투자 영역은 가스, 재생에너지, 송전 등이다.

10월 20일

FERC, ISO-NE '자산 상태' 송전 검토 절차 승인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뉴잉글랜드 계통운영기관(ISO-NE)의 '자산 상태(asset condition)' 송전 설비 검토 절차를 승인했다. FERC 위원인 David Rosner와 Judy Chang은 다른 지역들도 지역 송전 사업에 대해 유사한 검토 절차를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지역 송전 사업에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10월 19일

미 상원 인허가 법안, FERC에 송전 입지 허가 권한 부여

미국 상원에 발의된 인허가 개혁 법안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FERC가 송전 프로젝트 허가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국가이익 전력송전 회랑(NIETC)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회사가 가지던 연방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도 없앤다. 기존에 발급된 연방 허가는 보호된다.

10월 1일

FERC, PJM 거버넌스 개편 위한 선택지 있어

하버드 로스쿨의 아리 페스코(Ari Peskoe)가 Utility Dive에 기고한 논평이다. 그는 FERC(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송전 거버넌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할권을 근거로 FERC가 제출권(filing rights)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PJM Interconnection의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9월 23일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PUC 감찰관 신설 법안 거부권 행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공공요금위원회(PUC)에 감찰관(inspector general)직을 신설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시기에 전기 유틸리티와 전력 인프라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법안에는 서명했다. 서명된 법안에는 송전 인프라 가속화 기구(transmission infrastructure accelerator)를 설치하는 주의회 법안 AB 192가 포함된다. 원문에는 거부권 행사 사유와 각 법안의 세부 시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1일

NYISO 임원 기고 "계통 부담 시 독립 계통운영자 역할 중요"

Utility Dive에 뉴욕 계통운영자 NYISO의 시스템·자원계획 담당 수석부사장 잭 스미스(Zach Smith)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문은 올여름 발생한 챔플레인 허드슨 파워 익스프레스(Champlain Hudson Power Express) 송전 설비 정지 사례를 다뤘다. 필자는 이 사례가 독립적인 계통운영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기고문 형식의 의견 글로, 본문에 공개된 세부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