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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의결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개별 지원사업 중심 체계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를 포괄하는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현황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모빌리티 보급, 수소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수소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으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