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소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의결
이뉴스투데이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개별 지원사업 중심 체계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전주기를 포괄하는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현황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모빌리티 보급, 수소전문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수소산업진흥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했으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수소도시 조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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