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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이뉴스투데이

강릉시청 수소충전소, 9~13일 안전점검 운영 중단

강릉시청 수소충전소가 시설 안전 점검으로 9~13일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번 중단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밸브 정기검사와 밸브 신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대체 이용 가능한 인근 충전소로는 평창 대관령, 속초 종합경기장, 속초, 동해휴게소(삼척방향), 삼척 교동 수소충전복합스테이션, 삼척 수소충전소가 안내됐다. 강릉시는 충전소 현장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부,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중단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는 작업 완료 후 14일부터 정상 운영 예정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1월 2일

소형LPG저장탱크 안전밸브 필요분출량 산정기준 신설 추진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KGS AC114는 안전밸브 분출량을 탱크 필요분출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액화가스 접촉면적과 증발잠열 등을 고려한 필요분출량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계산 결과가 탱크 내부 LPG 양을 초과하면 내부 LPG 양을 필요분출량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API 521에 따른 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제품표시사항에는 필요분출량을 kg/h 단위로 표시하도록 했고, KGS AC116은 재검사 시 스프링식 안전밸브 설치 여부와 분출량 적정성을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한다. KGS AA318은 방사선투과검사 대상을 기존 강 용접 이음부에서 알루미늄(KS D 0242)과 스테인리스강(KS D 0237) 용접 이음부까지 확대한다. 개정안 의견은 10월 1일까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9월 29일

산업부, 안전밸브 표시기준·해저 가스배관 내진기준 상세기준 8종 승인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5종(AC113, AC114, AC116, AA319, AA916)과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3종(GC202, GC203, GC204) 등 상세기준 8종을 승인·공고했다. 안전밸브는 기존 '최대유량'을 '분출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표시 단위에 ㎥/h와 함께 kg/h를 추가했으며, 분출량 표시 문자의 최소 높이를 3㎜로 규정하고 설정압력과 제조번호를 표시사항에 추가했다.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은 ASME Section XIII 및 KGS FU432에 따른 산정식을 반영해 부록 B에 신설됐고, 개정된 제품표시 기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KGS GC202는 해저 및 해저터널 배관을 전기방식 대상에 포함하고 양단부에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GC203), 모르타르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매설배관과 동일하게(GC204)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