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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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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지정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KTR은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수입업체는 판매 및 사용 전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간 검사대행기관은 1곳이었다. KTR은 2021년 지정받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에 이어 연료·첨가제 검사까지 제공하게 됐다. 이승렬 KTR 원장은 관련 기업의 연료·첨가제 검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한국석유관리원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료첨가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체계가 단일기관 중심에서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검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업무를 분산하고 정부의 유통제품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10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 추가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 업무를 맡을 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은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등 모든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검사대행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석유관리원만 대행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연료성분과 배출가스를 전문 분야별로 나눠 검사할 수 있게 됐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립환경과학원,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검사로, 그동안 모든 검사항목에 대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지정이 가능해져, 수요조사를 거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6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7월 21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월 27일) 3곳이 추가 지정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며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 사후관리를,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해당 여부 확인에 집중한다.

10월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1곳→4곳 확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해 총 4곳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지정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며 기존 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 및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담당한다. 이번 확대는 올해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별 검사대행기관 지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모든 검사항목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