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항공승무원·원료물질 종사자 방사선 건강진단에 적혈구 검사 추가
항공승무원과 방사선 관련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적혈구 수 검사가 추가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료·수의 분야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서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검사기준을 통일해 중복검사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개정 취지다. 항공승무원의 건강정보 보고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함께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