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원료물질 종사자 방사선 건강진단에 적혈구 검사 추가
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항공승무원과 방사선 관련 원료물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적혈구 수 검사가 추가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료·수의 분야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서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검사기준을 통일해 중복검사와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개정 취지다. 항공승무원의 건강정보 보고 과정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노출 문제도 함께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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