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국내 업체 통해 내수 해저정보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외국인 출자 50% 초과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고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