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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감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국내 업체 통해 내수 해저정보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외국인 출자 50% 초과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고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내수 수심·해저지형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 제공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관계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내수에서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으며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됐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 조사 시 해수부 허가가 필요하고 내수에서는 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도 '대한민국 국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재관 의원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 제공"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의 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41개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 전달 지적

이재관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영해에서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는 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 국내 법인도 국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어선어업발 해양폐기물 76.7%…유령어업 피해 연 4259억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5만6009톤 발생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은 연평균 4만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으며, 상당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4259억원이며,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1.5건 발생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어구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그쳤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최근 5년 자연재난 피해농가 71만호, 복구비 연 5천억 원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자연재난 피해농가는 2021년 10만9788호, 2022년 6만4581호, 2023년 22만9785호, 2024년 14만6233호, 2025년 16만2090호로 5년 누계 약 71만2477호이며, 전체 피해의 75% 이상이 최근 3년에 집중됐다. 농업재해 복구비는 2021년 약 2346억원, 2022년 약 2055억원에서 2023년 5295억원, 2024년 6116억원, 2025년 5282억원으로 집계돼 최근 3년 평균이 약 5564억원이다. 의원실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과수 꽃눈 고사와 봄 배추 추대 현상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집중호우·태풍과 함께 일조량 부족·이상고온에 따른 병해와 생육불량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과 농업계 전문가들은 배수·수리 인프라 개선, 기후변화형 병해충 예찰·방제,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맞춤형 보험·보조제도 개편 등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재관 의원, 해운 탄소중립 전환·중소선사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시을·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조선·해운산업 탄소중립 전환과 중소선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해운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전환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제 해운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해운산업이 친환경 선박과 미래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소선사의 현실에 맞는 금융·기술·정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