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 전달 지적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이재관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영해에서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는 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 국내 법인도 국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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