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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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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에도 참여기업 1곳 항목 다수…국회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5400만원에서 2024년 370억73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49억1900만원이 지급됐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지급액은 2022년 21억7500만원에서 2025년 150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일회용컵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용기 식품 포장 등 신설 항목의 참여 기업·기관은 각각 1곳에 불과했고, 국정과제로 새로 도입된 다수 항목도 참여기업이 5곳을 넘지 못했다.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사업은 별도의 법적 정의나 전국 단위 매장 통계 없이 22개 매장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제로웨이스트 매장 내 그린카드 혜택 제공 시스템 구축'은 소규모 매장의 POS 시스템 부재 등을 이유로 상시 시스템 대신 이벤트성 지원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녹색생활 품목의 실제 실현 가능성 점검과 참여 기업·기관 확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15일

배터리·ESS전기신문

이철규 의원,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가·정산구조 분석 공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6일 ESS 중앙계약시장 일부 사업의 낙찰가격을 공개하고, 제주시범 사업 ㎾h당 50원, 광양 27원, 해남 19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충·방전 의무시간이 4시간 또는 6시간인데 정산은 24시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세 사업의 영업이익률을 각각 11.8%, 9.95%, 7.98%로 추산했다. 2025년 2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96MW·6시간 방전(배터리 576MWh, 1.2배 설비) 기준으로 배터리 967억6800만원, PCS 67억2000만원, 부대비용 155억~207억원을 더해 사업비를 약 1190억~1242억원으로 추정하며 제시된 1600억원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SMP와 REC를 합쳐 ㎾h당 160원으로 가정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15년 추가 정산비용은 제주 약 805억9200만원, 광양·해남 각각 약 5045억7600만원으로 합계 약 1조897억원, ESS 정산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정산비용은 약 1조821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6년 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육지 1100MW, 제주 80MW 등 총 1180MW를 선정할 계획이며, 제주에는 기존 15년 계약 외 25년 계약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10월 6일

이철규 의원,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재검토 의무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시 계통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 용량, 전력수급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을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순환정전 이후 N-2 중심의 운영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변화한 전력수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권 발전설비 용량은 17.9GW이며 연도별 최대 제약량은 2022년 2.3GW에서 2025년과 2026년 각 7.0GW로 확대됐고, 이는 동해안권 전체 설비용량의 약 40% 수준이다. 호남권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2025년 47회로, 풍력은 2024년 16회에서 2025년 69회로 증가했으며,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준공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지연됐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력계통 신뢰도·운영기준 정기 재검토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일 전력계통 운영기준의 적정성을 일정 기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러한 정기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계통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고정적으로 적용돼 온 운영기준을 개선해 송전·발전 제약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망의 이용 효율과 전력공급의 경제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9월 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철규 의원, 광업협회·공제조합 설립 근거 담은 광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업법에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광산안전, 산지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공제조합이 도입되면 산지복구 예치금과 안전관리 비용, 긴급 재해복구 자금을 광업인이 공동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