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입법

5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태호 의원,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대표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3일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크레딧으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시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실적의 인증에서 거래와 소각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시간 전

전력망·수요관리에너지데일리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5MW 이하로 확대 입법 추진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1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평가 대상 기준을 법률상 5MW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 중규모 전력소비시설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와 전력계통 접속에 영향이 예상된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김성원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발의…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국가표준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어렵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는 김성원 의원이다. 기술·산업 분야 법률에 전문용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많아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표준의 인증이나 기술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사용되는 표현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홍수취약구간 관리 법제화 추진…하천법 개정안 발의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구간을 조사하고 관계기관이 위험정보를 공유·관리하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이 2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가 시설 정비와 현장 통제, 주민 대피로 연결되는 체계를 전제로 한다.

10월 2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국회·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

국회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