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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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3일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크레딧으로 발행해 거래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시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실적의 인증에서 거래와 소각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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