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자본재공제조합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본재공제조합 공제사업 확대·중소기업 공제료 지원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이 7일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제41조를 고쳐 자본재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제41조의2를 신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제사업 범위를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 인용된 고용노동부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158명, 사고 건수는 150건으로 건설업(286명·267건)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종사자 10인 이상 기준)로 2023년 중소기업은 제조업 전체 기업체의 97.3%, 종사자의 69.0%를 차지하며 생산액 비중은 32.7%다.

10월 7일

자본재공제조합-신한은행, 자본재 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자본재공제조합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과 '자본재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플랫폼 기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본재공제조합의 '매출채권신용공제'와 신한은행 지급결제플랫폼을 연계해 조합원의 제조·생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은 수주 후 납품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대상 기업에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자본재공제조합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해외 수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 조합원의 수출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