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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공모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간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최대 5000만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원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례와 실업인정일 해외 출국 사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되,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 보호는 강화하고 제도 악용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