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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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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검사수수료 갈등…표준단가제·밸브가격 분리 논의

LPG용기 재검사 수수료를 둘러싼 검사기관과 충전·판매사업자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20kg LPG용기용 차단밸브 가격은 2020년 개당 7000원에서 2026년 1만1000원으로 57.1% 올랐고, 같은 기간 재검사 수수료는 1만4000원에서 2만900원으로 49.3% 인상됐다. 수수료 내 밸브가격 비중은 50%에서 52.6%로 높아졌으며, 수수료 인상액 6900원 중 밸브가격 상승분 4000원이 약 58%를 차지했다. 2020~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2.1%였으나 LME 구리 가격은 약 62.3% 상승했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표준단가제 필요성이 제기돼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이 적정 수수료 산정 용역을 수행했고, 2025년 말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과가 확정됐다.

9월 29일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9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비 적정검사수수료 산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 4월 29일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량별 개방검사·외관검사 수수료를 산출했다. 개방검사 수수료는 0.3톤까지 56만1000원, 0.4~0.5톤은 드레인밸브 부착 시 75만9000원·미부착 시 83만6000원, 0.6~1톤 85만9000원, 1.1~2톤 124만2000원, 2.1~2.9톤은 맨홀 유무에 따라 182만9000원 또는 137만2000원으로 제시됐다. 외관검사 수수료는 0.3톤까지 20만9000원부터 2.1~2.9톤 29만8000원(맨홀 있음)·29만3000원(맨홀 없음)까지 산정됐다. 현재 가스전문검사기관 재검사비는 고시가 아닌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날 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한 심사위원 3인은 보고 내용에 '적합' 평가를 내렸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