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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정보, 감사정보,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및 회의록 등을 사전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 8개 비공개 유형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을 정비하며, 기업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제한하고 피해 판단기준을 '정당한 이익'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변경한다.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공개 결정과 정보 부존재 결정까지 확대하며 처리기간은 7일에서 14일, 연장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조정한다. 정보공개 행정심판은 시·도 및 시·도 교육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다.
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