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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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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후 지자체별 인허가 적용 엇갈림

기후솔루션은 9월 18일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 시행 이후 기존 규제를 운영해 온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의 조례를 조사하고, 이 중 국민신문고로 회신한 114곳의 인허가 방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부안·진안 등 9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허가에 기존 조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고, 이들 조례에는 도로 이격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장흥군은 고속도로·국도 1,000m, 지방도·군도 500m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김제시는 조례 개정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천·포천·경산·함안·거창·계룡·보성·봉화·가평·의령 등 10곳은 조례 정비 전까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동일한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음성군은 상위법 기준 적용, 함안군은 이격거리 미적용으로 답했고, 합천군은 한 답변에 현행 조례 적용과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기재했다.

10월 19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법 시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법률로 통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9월 18일 시행됐다. 이 개정법은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됐으며, 수소와 연료전지에 관한 규정을 수소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라는 제명도 변경됐다. 태양광 업계가 주목한 조항은 신설된 제27조의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이 직접 통제하는 내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중 129곳이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해 왔다.

9월 29일

LPG용기 재검사비 지자체 지원 확산…시흥시·군위군 조례 추진

경기도 시흥시가 LPG용기 재검사비용 지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고, 대구광역시 군위군도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LPG용기는 반복 사용되는 특성상 정기 재검사를 통해 부식·손상·변형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재검사는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절차다. 검사 대상 용기가 많을수록 LPG판매사업자의 재검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며, LPG판매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칼럼은 지자체의 검사비 지원이 정기검사를 유도하고 불량 용기를 걸러내는 안전 예산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9월 1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 지자체 20곳으로 확산

LPG용기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이후 LPG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로는 경남 합천·함안·산청·통영, 전북 부안·군산, 충남 예산·보령·홍성, 전남 영암 등이 있다.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LPG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