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제품 환경성적표지 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 가운데 철강 반제품과 산업용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개별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품별 특성과 산업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별지침을 손질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10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