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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정부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인 8229억원을 차지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