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정부는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41.1%인 8229억원을 차지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유형으로 도입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은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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