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태양광 폐패널 처리계획 의무 기준 50톤 제안
일본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패널 50톤(MT) 이상을 폐기하려는 사업용 설비 소유자에게 사전 처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5월 29일 제정되고 6월 5일 공포된 '태양전지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의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연구회에 제시된 것으로, 시행 목표 시기는 2027년 12월 초이며 규정 공표는 2027년 봄으로 계획됐다. 양 부처는 40MT·50MT·60MT 기준을 비교했으며 2027~2050년 예상 폐패널 발생량 포괄 비율은 각각 38.7%, 38.3%, 37.9%로 유사했으나, 대상 설비 수는 40MT 8,368곳, 50MT 7,398곳, 60MT 6,784곳으로 차이가 났다. 적용 대상은 개당 3.7kg 이상 패널로, 실리콘·CIGS·CdTe 박막 패널과 단일유리·복층유리·BIPV가 포함되고, 페로브스카이트를 포함한 유기계 셀과 갈륨비소 등 특수 화합물 셀은 재활용 기술·처리 경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정부는 수명종료 패널 폐기물이 2040년대에 연간 최대 약 50만 MT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기존 추정치(2035~2037년 연 17만~28만 MT)를 상회한다.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