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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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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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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4200억원 규모 논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처분부담금 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멘트 소성로는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2021~2025년 5년간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4195만톤, 톤당 1만원 기준 감면액은 419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023년 5112만톤에서 2025년 3806만톤으로 줄었으나 폐기물 사용비율은 2021년 17.7%에서 21%까지 상승했다. 올해 3분기 총폐기물 반입량은 전년동기 212만3000톤에서 184만9000톤으로 감소한 반면, 가연성 폐기물 비율은 34.9%에서 38.2%로, 폐합성수지 비율은 32.8%에서 35.2%로 늘었다.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대체하는 것이 자원순환·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열적 재활용'이라는 입장이며,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부담금 면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10월 30일

효율·산업 탈탄소에너지데일리

시멘트공장 폐기물 재활용 인정제도 '특혜' 논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한 폐기물이 4195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기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이 4200억원 상당 면제된 것으로 추산하며, 현행 '재활용' 인정제도가 부담금 면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폐기물 사용비중은 21%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연탄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가연성 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범대위는 이를 근거로 현행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