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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포장재 재활용 표시 규제 4개 법안 논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포장재의 재활용 표시, 재생원료 함량, 재활용 시설 투자를 규율하는 4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이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Recyclable)' 또는 '재생원료 75% 사용' 등을 표시할 때 적용할 기준과 검증 주체가 쟁점이다. 일부 법안은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주정부의 별도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포장재 규제 대응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지속가능성 전문매체 트렐리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관련 연방 법안 내용을 보도했다.

11월 2일

EU, 소량 포장재 생산자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추진…역외 생산자는 제외

임팩트온 리서치센터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의 주요 ESG 규제 변화와 기업 대응을 분석한 결과를 '글로벌 ESG 규제 트래커'로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소량 포장재를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등 EU 역외에 설립된 생산자는 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는 루프트한자가 항공권 판매에서 '그린' 표현을 삭제한 사례와 진코솔라의 ESS 리튬 공급사 추적 사례도 함께 다뤘다. 임팩트온은 이러한 추적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대응 방식과 실행단계를 비교하는 '글로벌 규제 대응 벤치마크'를 정기적으로 보도한다.

10월 28일

캘리포니아, 재활용 문구 규제 앞두고 법정 공방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Recyclable)' 표시 기준을 강화한 주 상원 법안 SB 343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제정된 SB 343은 실제 지역 재활용 시스템에서 수거·선별되지 않는 포장재에 재활용 표시나 삼각형 회전 화살표(Chasing Arrows)를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새 기준은 당초 현지시각 10월 4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과 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식품·유통·포장업계가 이에 대응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