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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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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국내 업체 통해 내수 해저정보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로 나타났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할 수 있으나 내수에서는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다. 외국인 출자 50% 초과 10개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고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정보를 조사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없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내수 수심·해저지형 자료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 제공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관계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외국인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내수에서 국내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 허가를 받아 조사했으며 나머지 2개는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됐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영해 조사 시 해수부 허가가 필요하고 내수에서는 조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도 '대한민국 국민'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내수 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 전달 지적

이재관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내수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수에서 허가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10개였고,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4개 사업 중 2개는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했고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를 조사했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영해에서 조사하려면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는 조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분 50% 이상 국내 법인도 국민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며, 해양수산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