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벌크전력계통(bulk-power system)에서 외국산 전기 인프라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장비는 변압기, 유틸리티 규모 인버터, 고압 차단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압조정기, 커패시터, 계기용 변성기, 자동 리클로저와 산업·분산 제어시스템, RTU, PLC, 발전 터빈 및 관련 소프트웨어·펌웨어를 포함한다. 법무법인 노턴로즈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2026년 8월 26일 이후 개시된 거래에 적용되지만, 미국 에너지부(DOE)가 개별 공급업체를 평가해 공식 위험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장비가 실제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DOE는 2026년 12월 24일까지 120일 이내에 이행 규정을 공표해야 하며, 민감 인프라의 격리·감시·교체 방안을 국가안보회의(NSC)에 권고하도록 지시받았다. 제한은 ITAR상 제재·무기금수 대상 24개국과 연계된 공급업체에 적용되며, 69kV 이상 송전선로와 계통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발전자산이 포함되고 저압 배전선로에만 연결되는 주택·상업용 분산에너지 자산은 제외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