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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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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전체 뉴스

전 FERC 위원장, 상원 인허가 법안 수정 필요 기고

유틸리티다이브에 마크 크리스티(Mark Christie) 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위원장의 기고문이 게재됐다. 기고문은 미국 상원에서 추진 중인 인허가(permitting) 법안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법안에 과도한 범위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표적화된 수정(targeted changes)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공된 원문은 제목과 요약 수준의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항이나 수정 방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22시간 전

전력망·수요관리Energy-Storage.news

FERC의 PJM 관련 결정, 주(州) 정부 역할에 주목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PJM 인터커넥션과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 PJM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인 '데이터센터 앨리(Data Centre Alley)'를 관할하는 전력망 운영기관이다. Energy-Storage.news는 미국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이 PJM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州)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제공된 원문 본문이 일부만 포함되어 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30일

청정에너지 단체·주정부, MISO 대규모 부하-발전 심사안 반대

미국 중서부 계통운영기관 MISO가 발전설비를 동반한 대규모 부하(large load)에 대해 제안한 신속 심사(fast-track study) 절차에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청정에너지 단체와 주정부 측은 해당 절차에 요금 납부자(ratepayer) 보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절차가 독립발전사업자(IPP)보다 수직계열화된 전력회사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쟁점은 FERC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

10월 26일

FERC, ISO-NE '자산 상태' 송전 검토 절차 승인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뉴잉글랜드 계통운영기관(ISO-NE)의 '자산 상태(asset condition)' 송전 설비 검토 절차를 승인했다. FERC 위원인 David Rosner와 Judy Chang은 다른 지역들도 지역 송전 사업에 대해 유사한 검토 절차를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각 주 정부와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지역 송전 사업에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10월 19일

FERC, 가스 파이프라인·LNG 사업 인허가 절차 완화 제안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가스 파이프라인과 LNG 사업에 대한 규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포괄 승인(blanket authorization) 범위 조정 등 인허가 제도 개편을 포함한다. 로라 스웨트(Laura Swett) FERC 위원장은 "현재 미국산 가스 확보의 유일한 제약은 가스를 시장으로 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 병목"이라고 말했다. 본문에 공개된 세부 내용은 위원장 발언과 제안 취지로 제한된다.

10월 16일

FERC, 비용 전가 우려 속 듀크에너지 대규모 부하 송전 규정 승인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비용 전가(cost-shift)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듀크에너지의 대규모 부하(large load) 송전 규정을 승인했다. 데이비드 로스너(David Rosner) 위원은 듀크에너지 캐롤라이나스의 제안이 '의미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은 새로운 보호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스너 위원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국 전역에서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FERC가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13일

FERC, PJM의 대규모 부하 접속 계획 대부분 반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PJM Interconnection이 제출한 대규모 부하(large load) 계통 접속 계획의 대부분을 반려했다. 해당 계획은 신규 발전설비를 함께 확보하지 못한 대규모 부하에 대해 출력을 제한(curtail)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FERC는 이 방안이 주(州)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FERC는 해당 방안이 차별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0월 12일

美 에너지부, PJM 대규모 부하 비용의 요금 부담자 보호 방안 요구

미국 에너지부(DOE)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이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DOE는 대규모 부하(large load) 관련 비용으로부터 기존 요금 부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PJM에 요구했다. 의견서에서 DOE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는지, 혹은 지연·축소·취소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기능을 언급했다. DOE는 이러한 추적이 신규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해당 투자를 유발한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 8일

미국 주정부·재생에너지 개발사, MISO 계통접속 신속처리안 지지

MISO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제출한 계통접속(인터커넥션) 대기열 신속처리 방안에 대해 주정부들과 재생에너지 개발사들이 지지 의견을 냈다. MISO 주정부협의체(Organization of MISO States)는 이 방식이 기존 대기열(legacy queue) 처리 주기를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MISO가 계통 신뢰도 문제를 식별하고 해소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은 FERC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10월 6일

MISO, 대규모 부하·발전 신속 심사 절차 제안

미국 중서부 계통운영기관 MISO가 대규모 부하와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신속 심사(fast-track) 절차를 제안했다. 제안된 심사 절차의 기간은 120일이다. 적용 대상은 200MW를 초과하는 부하와, 동일한 지역 자원 구역(local resource zone) 내에 위치한 신규 발전설비다. 지역 자원 구역은 일반적으로 개별 주(州) 단위에 해당한다.

10월 5일

FERC, PJM 긴급 전력조달안 반송… 요금 전가 우려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 PJM 인터커넥션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마련한 긴급 전력조달 계획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제동을 걸었다. PJM은 부족한 발전 용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발전사에 최대 15년 장기 계약을 제시하는 일회성 '신뢰도 백스톱 조달' 방안을 지난달 29일 FERC에 제출했다. FERC는 조달 비용이 일반 가정과 상업 시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제시했다. 보도된 전력 부족 규모는 6.8GW다. 해당 내용은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0월 1일

미 상원 인허가 법안, FERC에 송전 입지 허가 권한 부여

미국 상원에 발의된 인허가 개혁 법안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FERC가 송전 프로젝트 허가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국가이익 전력송전 회랑(NIETC)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전력회사가 가지던 연방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도 없앤다. 기존에 발급된 연방 허가는 보호된다.

10월 1일

SPP 서부 BAA 자원적정성 '임시' 방안, FERC 심사서 반대 의견

미국 Southwest Power Pool(SPP)이 서부 밸런싱 당국 구역(BAA)을 대상으로 제출한 '임시(stop-gap)' 자원적정성 방안이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에 직면했다. SPP의 시장감시기구(market monitor)는 FERC가 이 제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장감시기구가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해당 방안이 시장 기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안은 FERC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9월 28일

FERC, 오클로의 PJM 접속검토 복귀 요청 이의신청 기각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오클로(Oklo)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오클로는 PJM의 계통접속 검토 주기에 자사 프로젝트를 재편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결정은 버지니아주에 추진 중인 750MW 규모의 혼합 기술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 오클로는 이번 접속 검토 주기를 놓칠 경우 프로젝트가 최소 14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5일

FERC, PJM 거버넌스 개편 위한 선택지 있어

하버드 로스쿨의 아리 페스코(Ari Peskoe)가 Utility Dive에 기고한 논평이다. 그는 FERC(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송전 거버넌스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할권을 근거로 FERC가 제출권(filing rights) 배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PJM Interconnection의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9월 23일

뉴잉글랜드 주들, 메인주의 RTO 가산금리 FERC 이의제기 지지

메인주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뉴잉글랜드의 다른 주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송전기구(RTO)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틸리티에 부여되는 0.5%의 추가 수익률(RTO adder)이다. 여러 주가 이 추가 수익률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건도 그 일환이다.

9월 22일

2025/26 겨울 한파 중 발전소 비계획 정지 크게 감소: FERC-NERC 보고서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북미전력신뢰도관리기관(NERC)이 2025/26년 겨울 폭풍 기간의 전력계통 운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전소의 비계획 정지(unplanned outage)가 크게 줄었다. 두 기관은 사전 대비 강화와 지역 간 전력 융통(interregional transfer)이 2026년 초 강추위 기간에 계획 정전을 피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

MISO, 대형 부하에 신뢰도 요건 부과하는 방안 제안

미국 중서부 계통운영기관 MISO가 대형 부하(large loads)에 신뢰도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MISO는 '대형 부하'를 50GW를 넘는 부하로 정의했다(원문 표기 기준). 또한 정보기술(IT) 장비 수요가 25MW 이상 포함된 대형 부하를 '연산 부하(computational loads)'로 별도 분류했다. MISO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특정 요건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