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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 전체 뉴스

유럽의회,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3년 유예안 가결

유럽의회가 22일(현지시각)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 예정이던 메탄 배출 규제의 시행 시점을 3년 연기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역외 에너지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탄 배출 모니터링·보고·검증(MRV) 규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표결 결과는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였다. 당초 유예 기간은 1년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미국 정부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3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시점은 2031년으로 미뤄진다. 로이터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10월 23일

EU,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3년 연기 의결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수입 화석연료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규제의 주요 의무를 3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규제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럽의회는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도록 요구했다. EU는 2024년 메탄 배출규제를 도입해 역내 에너지기업과 해외 화석연료 공급업체에 메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2027년 1월부터 EU에 원유·천연가스·석탄을 공급하는 해외 사업자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MRV 체계를 갖춰야 했다. 기사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안정성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10월 23일

EU, 수입 화석연료 메탄 규제 일정 1년 연기 개정안 채택

EU 집행위원회가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의 핵심 일정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EU와 동등한 수준의 메탄 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입증 의무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미뤄진다. 메탄 집약도 기준 적용 시점도 2030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진다. 규제 적용 범위와 기본 구조는 유지되며,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임팩트온은 같은 주 해외 ESG 동향으로 SBTi의 식품·농림 부문 감축기준 개정도 함께 전했다.

10월 22일

EU, 수입 석유·가스 메탄규제 시행 1년 연기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역외 석유·가스 수입에 적용할 메탄 배출 규제 시행을 2027년 1월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르겐센 위원은 유예기간을 이보다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법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메탄규정은 역내에 원유·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해외 생산자가 메탄 배출 관리 수준을 EU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8월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공급계약은 생산단계의 메탄 측정·보고·검증(MRV) 체계가 EU 규정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산 가스 퇴출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신문은 연기 배경으로 프랑스·체코·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제기한 에너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목했다.

10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메탄 감축, 추정 아닌 실측으로"…2035년까지 한국형 MRV 구축 제안

국내 에너지 부문의 메탄 감축정책을 기존 배출계수 기반의 '추정 관리'에서 실제 배출원을 찾아내는 '측정 기반 관리'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LNG 인수기지와 저장·재기화 설비, 도시가스 배관망 등을 대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2035년까지 공급망 조달 기준과 감축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은 생산국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 LNG 구매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재단, 국회토론회서 LNG 공급망 메탄 MRV 제도화 논의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실 공동주최, (재)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으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는 국내 LNG발전소와 주요 산업단지 메탄 탈루 측정 결과 배경농도보다 높은 메탄 농도가 지속 관측됐다며 직접 측정과 누출 감지·보수(LDAR) 적용을 제안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수입국 특성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OGMP 2.0 참여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 단계적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별도 법체계 신설보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공통 기반으로 부문별 법체계에 메탄 특화 MRV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광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LNG 발전시설 2곳을 한 달 가까이 정밀 조사한 결과 최신 센서로 저농도 메탄 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

국회서 'LNG 공급망 MRV 정책방안' 세미나 개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주관으로 'LNG 공급망 MRV 정책방안 마련'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메탄 배출 실태와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인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메탄이 2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대비 84배의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글로벌 메탄 관리가 산정·보고 중심에서 직접 측정을 포함한 MMRV(측정·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초대형 누출에 대한 원격탐지와 즉각 보고 조치를 시행 중이며, 유럽은 수입 에너지의 메탄 기준 강화와 위반 시 매출액 연동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변화재단, LNG 공급망 MRV 기반 메탄 감축 정책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재단과 한양대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11일 '한국 에너지부문 메탄 탈루 감축을 위한 MRV 기반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7년부터 실제 배출량과 배출원을 확인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2027~2028년 MRV 체계 구축과 실측·시범사업, 2029~2030년 측정 기반 보고·검증 제도 확대, 2031~2035년 조달 기준과 감축 제도 고도화의 3단계로 구성된다. 한국이 석유·가스 생산국이 아닌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외 공급망에서는 LNG 구매계약과 조달 기준을 활용하고, 국내에서는 별도 메탄 전용 법체계 대신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활용해 LNG 인수·저장시설과 도시가스 배관망 등 중·하류 부문의 측정·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에너지부문 메탄 배출량은 약 1억 5000만 톤이다. 기후변화재단은 15일 국회에서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 공동 주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메탄 감축 '추정'서 '실측'으로…한국형 MRV 전략 국회 논의

에너지 부문 메탄 감축정책을 평균 배출계수에 기반한 '추정' 방식에서 실제 누출 지점과 배출량을 확인하는 '실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2027년부터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LNG 조달기준과 국내 감축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국형 로드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내 석유·가스 생산이 거의 없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생산시설을 직접 규제하는 해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LNG 구매계약과 조달정책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된다.

9월 11일

학회·이벤트가스신문

LNG 공급망 메탄 MRV 정책 국회토론회 9월 15일 개최

오는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메탄 감축 목표 이행 및 NDC 달성을 위한 LNG 공급망 MRV 정책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이용우·김소희·차지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재)기후변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가 주관한다. 두 기관은 2021년 한국의 국제메탄서약 가입 이후 한국메탄협의체(KMD)를 운영하며 정부·산업계·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LNG 공급망의 메탄 배출을 측정·보고·검증(MRV)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위성·센서 등 실측 기술 발전과 국내 기술·정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한 메탄 MRV 체계 구축 방안, 산업 현장 이행 가능한 관리체계와 제도적 과제도 논의 대상이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토양탄소 법제화 추진…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27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0869호이며 이용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토양탄소'와 토양의 탄소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현행법에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전 세계 토양에 약 2400GtC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대기 중 탄소량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양 유형과 토지이용별 저장량을 산정하는 MRV 체계 구축, 추가성·영속성 확보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