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SMR 안전규제 체계 선제 구축 필요성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 2030년 법·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선진원자로안전국'(1국 3과 1팀·33명) 신설과 2032년까지 비경수형 SMR 규제검증 기술개발에 약 900억원 이상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현재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건설허가 신청, 2035년 전력생산을 목표로 한다. 2027년부터 신규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의 2028년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 목표와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의 건설허가 신청 준비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의원은 현재 원안위가 1개 과에서 SMR 규제정책·법령·기술기준·인허가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기술기준 개발·제도화 일정 단축과 전담조직·인력·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를 요구했다.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