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의 흐름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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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에서 316건

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복리 (Compound Interest)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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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계좌.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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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가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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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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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적연금.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본인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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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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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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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붙는 세금. 나이에 따라 3.3~5.5%로 낮고,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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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계좌.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 를 합쳐 900만원이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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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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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IRP 를 함께 부르는 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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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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