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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에서 316건
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계좌.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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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가 원천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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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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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연금소득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붙는 세금. 나이에 따라 3.3~5.5%로 낮고,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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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계좌.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 를 합쳐 900만원이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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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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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가이드재테크·절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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