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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에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며,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20~75%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했던 20%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도 삭제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11월 3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김해시, 경전철 국비 요청·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홍보 강화

김해시는 정영두 시장이 지난 9월에 이어 13일 국회를 재방문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경전철 운영 관련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 신고는 연간 5000여 건,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연간 2000여 건에 달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주차 허용시간은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7시간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제외된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공동주택 65곳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확보를 지원했고 내년에도 미지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5시까지 대청IC~창원터널 진입방향 고가도로 약 600m 구간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