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으나,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횟수 산정에서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제외하며,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20~75% 감경 규정과 최초 위반·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는 기업에 적용했던 20%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 이내로 제한했던 상한 규정도 삭제한다.
시행일 이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사안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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