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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광업공단, 외국인 광산근로자 현장 맞춤형 교육 개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4일 원주 본사에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을 보유한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흘간 진행되며 현장실무 한국어, 한국인 직장 동료와의 갈등관리, 광산사고 예방, 위험상황 대응,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광업 분야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고, 현재 도입 국가는 몽골·우즈베키스탄·중국·키르기스스탄 4개국이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E-9 외국인 취업자의 79.7%가 광·제조업에 종사한다. 안전 과정에서는 붕괴·낙반·협착·추락 등 재해사례 분석과 갱내 화재·붕괴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 노천채굴 원칙적 제한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채굴계획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거지와 가까운 채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청서류와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인 허가 판단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