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외국인 광산근로자 현장 맞춤형 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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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은 14일 원주 본사에서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을 보유한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흘간 진행되며 현장실무 한국어, 한국인 직장 동료와의 갈등관리, 광산사고 예방, 위험상황 대응,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광업 분야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고, 현재 도입 국가는 몽골·우즈베키스탄·중국·키르기스스탄 4개국이다.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E-9 외국인 취업자의 79.7%가 광·제조업에 종사한다.
안전 과정에서는 붕괴·낙반·협착·추락 등 재해사례 분석과 갱내 화재·붕괴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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