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너지

Topic

#규제샌드박스

5건 · 전체 뉴스

현대차그룹, 시흥 아파트서 주차로봇 실증 시연

현대차그룹은 10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연회를 열고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실증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거주자가 세대 내 월패드로 출차를 요청하면 로봇이 차량을 출차구역까지 옮기는 데 약 3분이 걸렸으며, 입·출차 교차, 이중주차 해소, 임시출차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시연됐다. 현대차그룹은 50면 이상 규모의 실제 공동주택 주차공간에서 주차로봇을 운영한 국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단지 차단기·월패드·AI 기반 차량점검 시스템을 로봇과 연동했고,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은 2.0 버전으로 고도화해 최대 200대의 로봇을 동시 제어할 수 있다. HL그룹의 HL로보틱스는 9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를 활용한 주거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11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 제출서류 평균 12종→6종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지원 분야 중심 33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별 제출서류를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을 평균 49장에서 31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지난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실측 풍황자료 대신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후부는 30MW 사업 기준 착수기간 1년 단축과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 절감을 추산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필수서류는 15종에서 5종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종에서 4종으로 축소된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편으로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10월 23일

기후부, 에너지·환경 창업기업 행정서류 절반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분야 행정서비스 33개가 대상으로, 기존 395개·1626장(기업당 평균 12개·49장)의 신청서류를 196개·1014장으로 줄여 가짓수 50.4%, 분량 37.4%를 감축한다. 재설계 방향은 공공자료 대체, 신청서류 면제, 서류 통폐합, 제출정보 재활용 등 4가지다.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의 경우 10월 1일 고시 개정으로 1년 이상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해, 사업 착수기간 1년 단축과 30MW 기준 초기비용 약 2억5000만원 절감이 예상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필수서류를 15개에서 5개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10종에서 4종으로, 환경표지 인증은 20개에서 12개로 줄인다.

10월 23일

배터리·ESS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구독(BaaS) 실증 2000대로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BaaS) 실증 사업을 확대한다. 수도권 법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초기 검증을 진행한 뒤, 이달부터 2년간 일반 소비자 2000대를 대상으로 실증을 이어간다.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자동차 업계는 14일 전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는 이번 사업의 취지가 신차 가격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를 장기 운용 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제도권 내에서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