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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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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SMR·핵융합일렉트릭파워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의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이 포함되며,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 주변 시설 영향,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로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대상부지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며, 배제기준 비해당만으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1월 2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일반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일반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이 포함됐고,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자체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11월 2일

고준위방폐물 부지 배제기준 12개 확정…경주시 제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km 이내, 리히터 규모(ML) 5.5 초과 지진 진앙 반경 8km 이내,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경주시 등이며 해당 지역은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에 신청할 수 없다. 경주시는 중·저준위 처분시설 소재지로 '고준위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해안선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역, 항공기 추락·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불가지역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의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 등이며,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며, 배제기준 비해당만으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