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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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일반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일반 배제기준에는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를 초과하는 계기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에 따른 지각변동 우려 지역, 굴착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이 포함됐고, 중·저준위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조건부 배제기준은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제약이 있는 지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자체가 제약 요인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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