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 의결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0월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지난 4월 수립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제 대상은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 리히터 규모 5.5 초과 계기지진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으로 지각변동이 우려되는 지역, 굴착활동 가능성이 높은 지역, 석회암 등 지질학적 불안정 암종 분포 지역 등이며,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있는 경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된다. 운반 여건·주변 시설 영향·토지이용 규제로 제약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공단은 확정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하고 공모를 준비할 예정이며, 배제기준 비해당만으로 부지 안전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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